거주자전용주차장

거주자전용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바로잡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주자전용주차장 이미지

운영현황

    거주자전용주차장(주차장현황, 주차요금, 요금경감, 운영시간, 자격요건,신청제외대상)
    소규모주차장 이면도로주차장
    주차장 현황 178개소 2,899면 76개소 2,738면
    주차요금 전일: 월 40,000원
    (1급지: 60,000원)
    전일: 월 30,000원
    주간/야간: 월 20,000원
    주차요금경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 50%경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50% 경감
    ○ 5.18 민주유공자 : 50% 경감
    ○ 저공해 차량(하이브리드) : 50% 경감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50%
    ○ 자녀수 2명이상으로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자 : 50% 경감
     
    운영시간 종일제: 24시간 주간제: 08:00~19:00
    야간제: 19:00~익일 08:00
    종일제: 24시간
    자격요건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사업주차량 직원명의로 계약불가)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법인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청제외대상
    ○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2t이상 화물자동차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 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캠핑카 등 구조변경한 차량

단속

  • 목적
    • 유료계약자의 주.야간 주차권을 보호, 보장함으로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성과를 달성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합니다.
  • 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항에 근거한 도로교통법 제31조
    • 주차장법 제9조
    • 성남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 4항
  • 형태
    • 견인: 계약자 전용시간에 무단 주.정차한 차량(견인 시 견인료 약 20,000원 및 소정의 보관료 납부 후 출고)
    • 가산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3조 4항에 의거 18,000원 부과

계약자 의무사항

  • 계약조건 변동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변경시: 차량등록증 사본 1부(생년월일만 표기 제출)
    • 거주지이전: 주민등록등본 1부(생년월일만 표기 제출)
    • 주차장 미 사용시: 해지신청 작성
    • 주차요금 환불시: 계약자 예금 통장
  • 미 해지신청시 주차장 사용자로 간주되어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거주자전용주차장 : 031-725-9441~4
  • 가산금압류 : 031-725-9426
  • 문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 Fax : 031-754-3108(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