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부과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및 이용자격

  • 주차 신청은 1세대당 1개 주차장 1대 차량만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     - 거주자전용주차장 계약 중, 계약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중복으로 대기신청 및 이용은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 및 이용시 2년 주기 추첨 대상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사업주차량 직원명의로 계약불가)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법인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회원명과,계약자 차량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원명의와 같은 차량소유자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등록지에 등재된 직계가족명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 ※ 단, 동일등록지(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차량으로 등록시, 인적감면 제외
    (경차, 저공해차량 등 감면은 가능하나 경로우대, 장애인 할인 등은 적용불가)
  • 캠핑카 및 특수차량등은 안전상 문제로 신청 및 이용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주차구역신청 메뉴 클릭 후 주차장 검색 및 주차신청

감면 대상

  • 100% 감면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세청장ㆍ경기도지사ㆍ성남시장의 모범ㆍ유공ㆍ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ㆍ유공ㆍ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 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소지하거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중 감면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관련 첨부 서류

    거주자 전용 주차장 신청 관련 첨부 서류
    구분 첨부서류 해당사항
    공통사항 자동차등록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신청자
    해당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표지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표지판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금 감면 대상자
  • ※ 임차차량 등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한 차량

    • 16인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 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안내

    • 주차장 이용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해 사고(차량손실 등)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