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부과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가산금 부과 이의신청서는 작성하신 후 FAX) 031-754-3108 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725-9441~3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이용자격

  • 주차 신청은 1세대당 1개 주차장 1대 차량만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     - 거주자전용주차장 계약 중, 계약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중복으로 대기신청 및 이용은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 및 이용시 2년 주기 추첨 대상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사업주차량 직원명의로 계약불가)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법인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회원명과,계약자 차량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원 본인명의 소유 차량, 가족 차량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등록지에 등재된 직계 및 형제, 자매, 배우자 차량만 이용가능합니다.
  • ※ 단, 동일등록지(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차량으로 등록시, 인적감면 제외
    (경차, 저공해차량 등 감면은 가능하나 경로우대, 장애인 할인 등은 적용불가)
  • 캠핑카 및 특수차량등은 안전상 문제로 신청 및 이용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주차구역신청 메뉴 클릭 후 주차장 검색 및 주차신청

감면 대상

  •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 2.월정기 50% 감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유효기간 내)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9)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1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11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단, 전기자동차 경우 2시간 이내 요금 면제)

         12)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유효기간 내)

         13) 다자녀가정의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두 자녀 이상 표기)또는 성남시 발급 다자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14)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관련 첨부 서류

    거주자 전용 주차장 신청 관련 첨부 서류
    구분 첨부서류 해당사항
    공통사항 자동차등록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신청자
    해당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표지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표지판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금 감면 대상자
  • ※ 임차차량 등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한 차량

    • 16인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 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안내

    • 주차장 이용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해 사고(차량손실 등)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