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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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기 대기불가 사유

  • 노상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차량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임에 따라, 월정기 주차는 안전과 주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 신청·대기가 불가합니다..
  • ①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을 초과하는 차량
  • ② 중형 승합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등
  • ③ 특정 주차장 면에 독점 · 장기 주차하는 차량(캠핑카, 트레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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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기 대기 불가 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일일(시간제) 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일주차 만차 시 월정기 주차가 불가하므로 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중상1, 중상2, 중상8,9, 중상13, 중상14, 중상16, 중상19,20, 중상21, 중상22,23
  • 중상31, 중상40, 중상41, 중상41-1, 중상43, 중상47-1, 중상65, 중상67
  • 중상70,71, 중상70-1, 중상70-2, 중상70-4,5, 중상70-6, 중상70-7,8, 중상83, 중상86,87, 중상88, 중상89
  • 수상1, 수상7
  • 모란1~5
  • 중앙1~11

전체 : 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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