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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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기 대기불가 사유

  • 노상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차량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임에 따라, 월정기 주차는 안전과 주차장 여건 등을 고려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따라서 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 신청?대기가 불가합니다.
  • ①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을 초과하는 차량
  • ② 특정 주차장 면에 독점? 장기 주차 차량(캠핑카, 트레일러 등)
  • ③ 중형승합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등
  • 다음 주차장은 일일주차 전용 주차장으로 월정기 신청/대기가 불가합니다.
  • 중상1, 중상2, 중상8,9, 중상13, 중상14, 중상16, 중상18, 중상19-20, 중상21, 중상22, 중상23,
  • 중상31, 중상41, 중상41-1, 중상43, 중상51, 중상65, 중상83, 중상87, 중상67,
  • 중상70, 중상70-4,5, 중상70-6, 중상70-8, 중상71,중상88, 중상89,
  • 수상1, 수상7, 수상16, 모란1~5, 중앙1~11
  • ☞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일일(시간제) 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일일주차 만차 시 월정기 주차가 불가하므로 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 월정기 주차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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