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성남시공영주차장 또는 공사 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주차장 현황 메뉴 클릭 후 주차장 검색 및 대기자신청 --> 대기 신청 클릭
  • 대기자는 대기 순위에 의거 주차공간 확보 시 개별통보합니다.
  • 개별 통보 시, 일정기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정기 대기 불가 주차장: 노상주차장 특성상 1일(시간제)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주차장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한

  • 차량등록증명의자와 계약자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가족일 경우, 계약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시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 감면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등 감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할인사항 변경 시 차량등록증과 감면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

  •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국한)
  • 2. 일일주차(12시간) 이내 요금 면제 ·12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3. 일일주차 1시간 이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유효기간 내)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일일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4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 및 버스로환승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6)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유효기간 내)

         7)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8) 학교 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

         9)「성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제외)가 탑승하고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5. 일일주차 2시간 이내 요금 면제 2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      1)「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으로 전기자동차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2)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자동차표지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는 2시간 무료 후 50퍼센트 감면
  • 6.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
  •      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당해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
  • 7. 당일 1시간 무료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지정주차장에 한함)

이용약관

  • 노상주차장은 월정기 차량에게 차량별로 주차구역을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일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주차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월정기 차량은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하고, 주차관리원 또는 공사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월정기 차량은 주차요금 납기일(매월25일~말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익월 배정이 취소됩니다.)
  • 납기일 1일 경과하면 차량 주차가 통제되며, 시간제요금을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부받은 월정기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하단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바랍니다.
  • 노상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 운영시간으로 09:00~18:00(중앙부설 10:00~20:00)에 운영하며, 운영시간 이후 및 토?일?공휴일은 무료개방 합니다.
  • 차량훼손 및 차량내 귀중품의 분실과 도난은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월정기 2년주기 추첨제 : 2024년 8월 초에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첨대상은 1년이상 이용자 및 대기자입니다.(22년에 별도 안내 예정)
  • 주차장 이용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해 사고(차량손실 등)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안내

  • 환불 시 잔여기간의 80%를 반환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적용)
  • 반환은 통장으로 하며, 계약자명의 통장사본을 주차장 정산소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차량번호 및 사용기간 기재)
  • 팩스 031-725-9351
  • 반환 시 약2~3주 소요됩니다.

차량변경

  • 이용하시는 주차장 정산소에서 차량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할인사항 변경 시 차량등록증과 감면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