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신청방법
- 성남시공영주차장 또는 공사 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주차장 현황 메뉴 클릭 후 주차장 검색 및 대기자신청 --> 대기 신청 클릭
- 대기자는 대기 순위에 의거 주차공간 확보 시 개별통보합니다.
- 개별 통보 시, 일정기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정기 대기 불가 주차장: 노상주차장 특성상 1일(시간제)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주차장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한
- 차량등록증명의자와 계약자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가족일 경우, 계약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시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 감면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등 감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할인사항 변경 시 차량등록증과 감면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
-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 2. 일일주차(12시간) 이내 요금 면제 ·12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및 유족의 한 대의 차량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3. 일일주차 1시간 이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유효기간 내)
- 4. 일일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4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단, 전기자동차 경우 2시간 이내 요금 면제)
5) 환승주차장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 및 버스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6)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유효기간 내)
7) 다자녀가정의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두 자녀 이상 표기)또는 성남시 발급 다자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8)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5.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
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당해 선거일 후 1개월 내)
- 6. 당일 1시간 무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자(지정 주차장에 한함)
이용약관
- 노상주차장은 월정기 차량에게 차량별로 주차구역을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일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주차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월정기 차량은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하고, 주차관리원 또는 공사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월정기 차량은 주차요금 납기일(매월25일~말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익월 배정이 취소됩니다.)
- 납기일 1일 경과하면 차량 주차가 통제되며, 시간제요금을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부받은 월정기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하단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바랍니다.
- 노상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 운영시간으로 09:00~18:00(중앙부설 10:00~20:00)에 운영하며, 운영시간 이후 및 토?일?공휴일은 무료개방 합니다.
- 차량훼손 및 차량내 귀중품의 분실과 도난은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월정기 2년주기 추첨제 : 2022년 8월 초에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첨대상은 1년이상 이용자 및 대기자입니다.(22년에 별도 안내 예정)
- 주차장 이용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해 사고(차량손실 등)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안내
- 환불 시 잔여기간의 80%를 반환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적용)
- 반환은 통장으로 하며, 계약자명의 통장사본을 주차장 정산소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차량번호 및 사용기간 기재)
- 팩스 031-725-9351
- 반환 시 약2~3주 소요됩니다.
차량변경
- 이용하시는 주차장 정산소에서 차량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할인사항 변경 시 차량등록증과 감면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