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요금 할인 안내

  • 요금감면 항목 및 감면요금
    경형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50% 감면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주차요금면제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증빙증 또는 카드
    (각종증 및 수첩 확인)
    1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는 주차요금 면제하되,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은 50% 감면 및
    장애인, 의사상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 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종증 및 수첩 확인)
    1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는 주차요금 면제하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은 50% 감면 및
    장애인이 동승일 경우의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
    경로자 우대
    (65세이상 자가운전자)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 등록되어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 감면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성남시장이 교부한
    성실납부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주차요금의100% 감면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일일주차 50%, 월정기 주차 50% 감면
    자원봉사 활동차량
    성남자원봉사센터 등록대장 확인 후 감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유효 기간 내 차량
    일일주차 1시간 면제 및 1시간 이후 주차요금의50% 감면,월정기 50% 면제
    임산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일일주차 50% [월정기 50%]
    다자녀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경기-아이플러스 카드, 다자녀자동차 표지 등)
    일일주차 50% [월정기 50%]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일일주차 50% [월정기 50%]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 차량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일주차 2시간 면제 및 2시간 이후 50%
    전통시장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자(영수증 확인 등)
    일일주차 1시간 면제(월정기 차량 제외)
    선거관련투표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확인
    (당해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
    일일주차 2,000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