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지구분

  • 노외주차장 급지 구분
    노외주차장 1급지 상업지역(라목의 주차장 제외)
    노외주차장 2급지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요금부과기준

  • 이용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급지 주차요금을 받는다.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로 할 수 있다.
    • 단,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경우 노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의 4배로 할 수 있다.
  •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금을 적용한다.
    • 1회(시간제 )주차요금: 점유(주차)한 면수 × 1회 주차요금
    • 정기권 주차요금: 해당급지 노외주차장 요금 × 2배
  • 대형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차종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함)
    • 중형자동차: 위 요금의 1.5배
    • 대형자동차: 위 요금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