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100% 감면 |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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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내 요금 면제 · 12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및 유족의 한 대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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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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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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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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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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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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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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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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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식별 가능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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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단, 전기자동차 경우 2시간 이내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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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주차장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 및 버스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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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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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
(두 자녀 이상 표기) 또는 성남시 발급 다자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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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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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당해 선거일 후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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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1시간 무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자 (지정 주차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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