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 요금감면 항목 및 감면요금
    100% 감면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12시간 이내 요금 면제 ·
    12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및 유족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1시간 이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유효기간 내)
    5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식별 가능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단, 전기자동차 경우 2시간 이내 요금 면제)
    환승주차장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 및 버스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유효기간 내)
    다자녀가정의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
    (두 자녀 이상 표기)
    또는 성남시 발급 다자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당해 선거일 후 1개월 내)
    당일 1시간 무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자
    (지정 주차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