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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하신 경우.
    -> 현장 고지서(2매1조)발행,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가능: 주차요금정산소에서 납부
  •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출차하신 경우
    -> 노상주차장 수입금 담당 Tel. 031-725-9413
  • 당일 이전 이용한 미납(체납)주차요금 조회의 경우
    -> 미납담당 Tel. 031-725-9416
  • ** 점심시간(12:00~13:00)제외하고 문의가능 **

미납요금 고지절차 및 압류 등록

  • 주차장법 제9조 3항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 시행년월일 : 2014.05.01 (주차일 기준)

  • 1차고지 : 원금납부, 2차고지 납기내 원금부과 남기후 원금+가산금200% 함산부과, 압류예정통지 원금+가산금 200% 함산부과, 압류등록 근거 지방세 기본법 제 91조

압류의 해지

  • 차량압류 조회 및 압류해제 - 압류담당 : TEL. 031-725-9417~8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하고 문의 가능

안내말씀

  • 주차요금은 전액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쓰여집니다.
  • 주차요금 납부 후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 받으시고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문의 및 불편신고, 이의신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외·노상 주차처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