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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수 안내

  • 견인 보관중인 차량의 인수는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 안내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 안내(구분, 견인요금, 보관료)
    구분 견인요금 보관료
    편도 5KM 까지 추가 1KM 부터 최초30분까지 10분추가 1일(24시간)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400원 200원 6,000원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다음날로부터
    (50%감액)
    100원 3,0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최대2개월까지만 부과 180,000원

지역별 피견인 차량 보관장소

    지역별 피견인 차량 보관장소(구분,보관장소)
    구분 수정구,중원구지역, 분당구, 판교지역
    보관장소 모란피견인보관소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